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멕시코에서 20년전에 밀입국하여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이 살다가
2008년 저와 혼인신고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2009년 남편이 멕시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실력있고 파워풀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남편의 FBI, Federal, CA police Record 인지 Back ground 인지 다 체크하고
Visa 신청해도 아무문제 없다고 하여 I-130 하고 04/2012 에 멕시코 CD Juarez US Consulate으로
Visa 인터뷰를 하기위해 미국땅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었고 07/2012 에 CD Juarez US Consulate으로부터 연락이와
I-601 Extreme hardship 을 신청하였습니다.(2년여에 걸쳐 변호사가 하라는대로 만만의 서류들을
2인치도 넘을만큼의 두께의 분량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10/2012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하여 11/2012에 추가서류도 제출하였고
11/26/2012 이민국으로 부터 편지가 왔는데 빠른 process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15일 이내에 어떠한 response가 없으면 예정대로 몇개월 더 기다려야한다....
그러더니 12/12/2012에 Denial Notice about I-601이 I-290B Appeal Filings Form과 안내문이 왔습니다
1. 이미 이민국에서 denied를 시켜놓고 Appeal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Fee가 $630 이나 내야되니 이민국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겠지만....)
2. Appeal 해서 I-601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30일안에 해야되어서 마음이 급합니다.만약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3. 만약 이도 저도 다 안되어 남편이 미국으로 다시 밀입국하여 살다가
혹 내년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포괄 이민 구제안이 통과되면 구제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4. 아니면 10년후 (20년 동안 불법체류했으니 10년동안 미국에 입국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로 건너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미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기록도 없으며, 10년동안 멕시코 내에서도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다는 전제하에요....)
너무도 많은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꼭 명쾌한 답변 해주시길 바라며
변호사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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