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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2순위로영주권을받은경우
SHERARD | 조회 10,930 | 12.28.2012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E1 VISA로 사업을 하고있다가 취업스펀서를 받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결과
워크퍼밋도나오고 스폰회사에 채용해도좋다는 패티션어프로발노티스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일월부터 패이롤을 해야하는데 년봉구만불로 착정해놔서
적어도 주급1,800불은 해야하는지요?경기도 나쁘고 패이롤택스 워컴등 부담이 많아
패이롤금액을 낮췄으면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문제가 없는지요?
포지션은 세일즈랩입니다.
그리고 기존회사의 프레지던트를 사임해야하는지요?
퍄이롤만 기존회사에서 안하고 스폰회사에서 하면 되는지요?
프래지던트를 바꿀려고하니 문제가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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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후도 당분간,  책정된 금액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임금조사, 구인광고 내시고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임금도 정부가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 임금 조사액에 동의하겠다고 그동안 입장을 밝혀 온것입니다.  일체 그 임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주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금액을 책정한다면 이제까지의 절차가 (준수 약속이) 혹 “허위” 가 아닌가하는 의심의 대상 내지 조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회사” 관련 질문은 한사람이 두가지 직을 겸할수도 있고, 혹은 한직장은 훌타임, 다른 직장은 파트 타임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회사의 근무가 주된 직장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일체의 보수도 없는경우, 혹은 근무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04/2013 03: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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