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갓 대학졸업한 학생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KENHO | 조회 9,196 | 12.29.2012
현재 4년재 대학을 졸업한후에 OPT를 신청해서 EAD 카드를 받아놓은상태고 1월1일 2013년부로 소셜넘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2013년 3월말 까지 직장을 구하지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요. (Grace Peirod) 까지하면 5월달까지가 되겠죠.  근데 OPT로 인해서 직장을 구할때 해당 Major 와 관련 분야에 일을해야 OPT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어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구하는동안에 그냥 아르바이트같은걸하다가 이민국이나 그런데에 걸렸다고 치면 이건 불법에 속하는건가요? 정상적으로 EAD 카드가 있고 소셜넘버가 있는데도 제 전공분야에 관련된일이 아닌곳에서 일을하면 이건 불법으로 해당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연말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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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알고 계신대로 OPT는 일종의 학업 연속 입니다. (continuing education)  전공과목 관련일에 종사할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된…” 것에대한 해석이 타이트 하지는 안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아르바이트”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문인과 상담해 전공과 어떠한 연결성을 뒷바침 할수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08/2013 02: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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