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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 비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 조회 10,234 | 01.07.2013
저는 한국에서 4년제 Chemistry를 졸업했구요. 미국 College에서 Nutrion & Fitness 와 Dietary Service Supervisor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college에서 OPT를 얻어서 발륜티어를 하고있는데요.
OPT는 올해 7월말에 끝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1. OPT로는 아무곳이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H1(취업비자)를 받으려면  college degree가 아닌 최소한 4년제 major에 관련된 직종이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Chemistry로 의류회사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만약 의류회사의 본사가 한국에서 있어서요. 한국에서 그 의류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미국지사로 발령이 난다면 H1 비자를 받을때에 꼭 chemistry 쪽이 아니어도 되는가 싶어서요.

3. OPT가 끝나고요 한국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고 난후 다시 H1 비자로 들어오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

조금 이해가 잘 안되실수도 있겠어요 ㅠㅠ
아무튼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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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OPT 도 이곳에서 공부한 분야와 연결성이 있어야 합  니다.

H  비자는 아시는것과 같이 최소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야 하면서 학사 전공  과목과 직종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사 전공이 화학 이니 “의류” 회사와 어떻게 연결성을 지어야 할지가 숙제라 하겠습니다.  “의류” 회사가 혹 섬유 제조 까지 해 혹 섬유 실험실이 있어 화학 실험 연구원 이라 할까요?  그러나 실제 회사의 활동에 근거를 두어야지 억지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H  비자는 어려우니 혹 “한국 본사” 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될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 보십시요. (E-2 employee) 이 경우 꼭 대학 출신, 또한 꼭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H-1b 비자는 일단 관할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받는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원서 승인이 되었을시 해외 미영사관에서 범죄기록, 혹은 체류 신분 위반 사실이 없으면 비자 발급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4/2013 04: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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