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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으로 입국했는데요,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땅콩주 | 조회 9,443 | 01.10.2013
2000년에 방문으로 입국하고 학생비자로 거의 10년 체류하고, E2 로 바꿨다가 현재 E2 연장 시기

를 놓쳤는데요,,,거의 일년정도..비지니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건으로 진행중이신 분이 좀더 기다리라고만 해서요..

E2 비자는 펜딩중이라는데...저보다 더 늦게온 친구도 동일 케이스로 영주권 받았는데..전 불법체

류 안하려고 노력하다 지금 오히려 더 힘들게 된것은 아닌지..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방면에는 무뢰한이라 확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마냥 기다리면서 일년이 되어 갑니다.

외이프는 E2 연장 서류가 어뵤어서 운전면허 연장 못한지 일년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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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내용이 이해 안갑니다.  그러나 질문 타이틀에 “2001년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이라 하셨는데 2001년도에 형제 초청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셨다면 언제 하셨느냐에 따라 문호 해당 여부가 파악되겠습니다.  올 2월 문호 발표에 의하면 2001년 4-15일 이전에 (즉, 2001년 4-14일까지) 청원서 접수하신분들은 이제 영주권 신청 할수있습니다. (소정 양식 I-485)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합법체류 하셨다는 증빙을 하셔야 신청 자격있습니다.  그러나 혹 245(i) 조항에 해당되신다면 $1,000의 벌금을 내시고 I-485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청원서 접수를 4-30-2001전, 혹은 그날  하셨고 질문자가 이곳에 2000년 12월 21일, 혹은 그전부터 이곳에 체류하셨으면 245(i) 조항에 해당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7/2013 0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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