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신청
star3rd | 조회 9,518 | 12.15.2012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후에 시민권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시기가 도래했을 당시 영구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에도 관계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시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또,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계류중 한국에 출국할수 있는지요?
출국가능하다면 얼마나 체류하다 돌아올수 있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류중인 I-751 도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일반 시민권 신청보다 몇개월 시간이 좀더 소요 될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인터뷰 시기까지 계속 시민권자와 같이 살고있다는것을 입증할 여러가지 부부 공동 서류가 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 계류중 물론  해외 여행 허용됩니다.  기간이 설정되어있지는 안지만 해외로의 방문이니 2-3개월을 안넘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뷰시 신청서류상 해외 여행기록을 반드시 update 해야 합니다. 6개월이 되었을시 이곳에서의 거주에 연속성이 끊겼다는, 혹은 정말로 같이 살고계신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민국의 견해 내지  지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20/2012 12:5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