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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크 | 조회 8,951 | 12.19.2012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H1B Visa 로 미국에 왔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주어서 영주권 신청 했는데 거절 당했거든요.. 저희 가족은 지문까지 다 찍어서 됬다고 생각했었는데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막판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비자 만료시점이 8월인데요...
지금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비자 연장 신청이 허가가 된다면 문제 없지만, 만약 비자 연장도 거절 된다면 다시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도 비자가 만료 되면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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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신청은 “거절” 되었지만 H-1B 비자 소지자로서 체류 신뷴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즉, 아무리 만료기간이 8월이지만 취업비자 신청 내용대로 근무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거절 이유 는 무엇인지요?  위질문 내용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지니시고 전문가를 직접 만나 조언 들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20/2012 03: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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