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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의요
SEJ111 | 조회 9,077 | 12.19.2012
현재 J1비자로 인턴중이구요 내년 3월에 비자가 끝납니다

제가 H1스폰해줄 회사를 찾는다면 기간 상관없이 바로 H1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쿼터제(?)가 4월부터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가 아직 승인 되지 않았어도

3월 이후부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는건가요? 합법적으로요

다른 글들을 보니 규모가 작은 회사여도 H1 스폰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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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1일부터 신청 가능하나 효력을 발휘하는 날자는 10-1-2013 인바 그전에 취업은 허용 안됩니다.  H petition 승인받고 한국 미영사관에서 비자받고 9월하순에 입국해 취업할수 있겠습니다. 또 J 비자 소지자로 혹 2년 본국 거주 규정에 묶여 있으시면 (2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그 규정으로부터 면제 받으셔야 합니다.  지니고 계신 DS-2019 보시면 해당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능” 보다는 현실적으로 승인률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중요하다 사료 됩니다.  회사의 재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의견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20/2012 03: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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