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라... 너무 답답해서 여기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저는 27(85년생)세 남자구요 2009년 5월 이후로 유학생이었으나 불체가 된상태입니다.
제 병역과 여권은 12월 14일 2012 까지 연기되어있었었구요 지금은 만료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10월에 시민권배우자와 혼인을 한 상태이구요. 신분변경 서류는 USCIS 로 부터 12월 11 일 접수되었다고 편지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월 4일에 지문찍으로 오라는 공고를 받았는데 제가 valid id 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으나 이미 2009년도에 만료되었고 여권도 12월 14일 이후로 만료되었고. 여권이 만료되어서 이민국에서도 이민국 신분증을 만들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verification purpose 라면 만료 얼마되지 않은 여권 가져가도 문제 없이 넘어갈수 있나요? 아님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일이 복잡해지나요? 만약 valid 한 photo id 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건가요? 정말 이문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답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 인거 같은데... 신분변경서류가 들어가서 12월 14일 병역 만료 전에 USCIS Alien Number 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으로 임시 영주권같은것이 나오기 전까지 군대를 합법적으로 조금도 연기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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