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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신규 영주권자임니다
jangddol | 조회 9,626 | 12.28.2012
제가 취업3순위로 영주권을 한달전에 받았는데요
지난 근 6년넘게 미니멈 페이도 못받고 일을했습니다
이제 영주권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페이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있다고 합니다
저도 스폰서를 해주신 사장님과 문제를 일으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더 벌수있는곳으로 전직을 할경우 정말 제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도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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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주는곳도 이민국, “취소” 시키는곳도 이민국 입니다.  물론 회사측이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겠지만 회사측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것이 유력시 되는바 회사도 자문을 받고 움직일것이라는 전망을 낫게 합니다.  즉 책정된 임금을 줄  의향도 없이 여러 관련 서류에 서명 했다면 회사측이 이민국/노동국을 기만한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것이 원천 무효가 되어 영주권도 취소되지만 회사측에 대한 책임추궁도 심각한  수준일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즉 양자가 다 손해보는 일 입니다.  신중을 기하십시요.   

지금 상황에서 하실수 있는것은 다른곳으로 가셔서 취업이민 하셨던 직종과  동일직, 혹은 유사직으로 근무하시면 5년후 시민권 받으실때도 지장 없겠습니다.  “동일직, 유사직”으로 얼마동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년, 혹은 그이상을 하시면 시민권 받으시는데 무난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04/2013 03: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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