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5 년전에 가족이민으로
10004 | 조회 8,711 | 01.28.2013
시민권인 할머니 밑으로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는데 기다리는 도중에 저는 21 살이 넘어서 영주권을 못받고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제 동생은 영주권 나올 당시 21 살이 넘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시 영주권의 미혼 자녀로 어머니 밑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얼마전에 저같은 분들이 수를 해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더 읽찍 받을수 있게 된건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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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회 순회 재판소에서 지난해 9월에 승소 판결 났지만  지난달,  1-25일,  이민국이 불복해 항소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그 판결을 토대로 혜택 받을수없습니다.  과거대로 문호가 해당되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1/2013 01: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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