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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가능 여부
sj1004 | 조회 9,561 | 11.30.2012
DUI걸린지 7년이 다돼어 가는데 시민권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면 한국말로 시험 볼 수있는 또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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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행유예기간만  아니면 한번의 취중운전 기록이 시민권 받으시는데 보통 결격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어 통역 대동하고 시민권 인터뷰/시험에 참여할수있는 자격 기준은 영주권자로서 20년, 혹은 그이상이 되었으면서 현재 50세, 혹은 그이상인경우, 영주권자로 15년 되었고 현재의 나이가 55세, 혹은 그이상 인경우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70세 이시면 영주권 받으신지가 최소한 15년은 되셨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인과 같고, 인터뷰시 통역을 대동하시면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07/2012 11: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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