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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영주권 재정보증 ...
hooh2002 | 조회 9,378 | 11.30.2012
어머니에 재정보증을  아들인 제가 자격미달이라

(시민권자지만 몸이아파 일을못해세금낸적이없음)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83세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메디칼 받으시고 병원에도 다니셔야 하는데

정부에 베네핏을 받으면  재정보증인 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할까

걱정스러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험이 있으신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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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public charge 가 되면 정부측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수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규정에 의한 이론은 그렇습니다.  정부측이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추궁내지 소송를 하는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바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격기준이 해당 부양가족인수에따라 극빈자 수준의 125%에 해당되는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실제로 책임추궁당한다해도 보상 능력이 있는경우 드뭅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신분이 재정보증을 섰을때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07/2012 11: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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