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초에 최초 취업이민 2순위로 접수가 되었는데,
audit에 걸려(고용주와 저의 last name이 같아서), 당시 추가서류 제출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여 2011년에 4월에 새롭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허가는 6월 경에 나왔고 곧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허가도 연장한 상태이구요.
담당 변호사는 특이한 경우로 이민법 변호사 협회에 케이스를 문의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답변이나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secutiry check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불가능한가요?
이런게 지연되다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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