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두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은 직후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해 2년 채류후에 다시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하고 한국에 더 장기 체류 할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최대한 몇번이 가능한지요, 또 미국에 입국해서 할필요 없이 한국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2년후 미국에 반드시 재입국해야만 재입국 허가서의 갱신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입국후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최소한의 일정 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한후에 다시 신청이가능한지요?
다른한가지는,
혼인으로 획득한 영주권자의 경우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거주기록이 있으면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실제로 최소한 얼마동안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그러한지요?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