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601 신청후 denied 그리고 appeal
cnblue | 조회 17,588 | 12.25.201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멕시코에서 20년전에 밀입국하여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이 살다가

2008년 저와 혼인신고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2009년 남편이 멕시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실력있고 파워풀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남편의 FBI, Federal, CA police Record 인지 Back ground 인지 다 체크하고

Visa 신청해도 아무문제 없다고 하여 I-130 하고 04/2012 에 멕시코 CD Juarez US Consulate으로

Visa 인터뷰를 하기위해 미국땅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었고 07/2012 에 CD Juarez US Consulate으로부터 연락이와

I-601 Extreme hardship 을 신청하였습니다.(2년여에 걸쳐 변호사가 하라는대로 만만의 서류들을

2인치도 넘을만큼의 두께의 분량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10/2012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하여 11/2012에 추가서류도 제출하였고

11/26/2012 이민국으로 부터 편지가 왔는데 빠른 process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15일 이내에 어떠한 response가 없으면 예정대로 몇개월 더 기다려야한다....

그러더니 12/12/2012에 Denial Notice about  I-601이 I-290B Appeal Filings Form과 안내문이 왔습니다

1. 이미 이민국에서 denied를 시켜놓고 Appeal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Fee가 $630 이나 내야되니 이민국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겠지만....)

2. Appeal 해서 I-601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30일안에 해야되어서 마음이 급합니다.만약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3. 만약 이도 저도 다 안되어 남편이 미국으로 다시 밀입국하여 살다가

    혹 내년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포괄 이민 구제안이 통과되면 구제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4. 아니면 10년후 (20년 동안 불법체류했으니 10년동안 미국에 입국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로 건너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미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기록도 없으며, 10년동안 멕시코 내에서도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다는 전제하에요....)


너무도 많은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꼭 명쾌한 답변 해주시길 바라며

변호사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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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곳에 밀입국하신 이유로 남편분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이곳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신것 입니다.  해서 멕시코에 있는 미 영사관을 통해 그동안 수속을 추진하신것 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일년 이상의 불체 기록때문에 본국에 가셔서 10년을 살으신후에나 이민 비자 발급 받을수 있는 입장 입니다. 그러한 10년 입국 불가 조항적용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하신것 입니다.  즉, 10년을  본국에 머물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시민권자 아이들) 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있으니 10년 입국불가 조항적용에서 면제 시켜 달라는 I-601  신청서류 였습니다.

그 신청 서류를 거부 받은것이고 이민국은 그 거부서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재심내지 상소를 하라는 I-290B 통지서가 온것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I-601 승인받는것이 무척 어려운일이기는 합니다.  남편 부재로 인해 이곳 시민권자에게 주어질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는 기준이 무척 높기때문 입니다.  Appeal 한후의 승인률도 개개인의 상황을 모르고는 승인확률을 짐작할수 없습니다.  Appeal 에서도 거부 된다면 남편이 본국으로 귀국한지 10년후에나 이민수속을 밟으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부인이 이곳에 계시던, 멕시코에서 같이 계시던 무관합니다.

재 밀입국후의 일은 “구제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을 맡고계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Appeal도 현재 이미 수임된분과 상의 하십시요.  단지 I-601이 거부 되었다고 변호사를 불신하실 이유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워낙 I-601 승인받는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거부될가능성에 대해 남편이 떠나시기전 미리 의논이 있으셨을것으로 추정되는바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 상의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12/26/2012 03: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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