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어떤분이 3월 4일 시행된다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케이스가 달라서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 밀입국한 사람들에 한해서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은 재입국금지 유예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예전에 누가 신고해서 불체로 단속 당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고 겁이 나니까 그냥 예스 예스 하다가 추방이 되었는데요
그 후 딸이 시민권을 땃고 그 권사님은 담치기로 들어오셔서 살고 계세요
시민권자 장로님과 결혼했지만 담치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이번 새로 시행되는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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