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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비자 영주권 궁금합니다.
kang | 조회 10,167 | 01.17.2013
졸업하고 바로 opt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사월 전에 h1비자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영주권도 물어보려 하는데요.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연히 제가 받는 급여는 영주권 발급 때 필요하다는 연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회사는 재정은 튼튼하나 과거 이삼년 적자였고요.
아주 이쪽으로 지식이 전무해서 어디서부터 회사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당장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알수 있는건가요?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이야기 한 후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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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위한 취업이민 수속시  연방정부에 임금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정해진 직종에 임금수준이 level 1부터 level 4가 있습니다.  H-1b 일때는 level 1임금을  지불해도 되지만 영주권 수속시 임금조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혹 level 3, 혹은 level 4가 적절하다는 결정이 나려질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적인 자격 기준이 바로 이 임금 결정을 충분히 커버할 능력이 세금 보고상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해당년도의 세금보고상 taxable income, 혹은 current net asset 으로 뒷바침 되면 됩니다.  “해당년도”라함은 취업이민 일단계인 PERM 접수일을 말합니다.  그날이 우선순위 날자이면서 그날로부터의 재정 능력을 보는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이삼년 “적자”는 무관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21/2013 04: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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