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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경우
#1 | 조회 10,495 | 01.18.2013
한국에서 이혼 후 미국에서 시민권자와의 재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혼 후 재혼하려면 6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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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법적으로는  중혼만 아니면 됩니다.  즉, 어제 날자로 최종 이혼 판결이 유효하다면 오늘날자로의 결혼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결혼, 이혼은 주 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주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해당주에서 인정하는 이혼,  혹은 결혼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직은 동성애 결혼 제외)
김영옥변호사그룹|01/21/2013 04: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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