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와의 결혼..
비밀 | 조회 11,254 | 11.18.2012
현재 불체상태이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한번 한 경험이 있고 아직도 서류상에서는 혼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전에 한국서류를 이혼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주위에서들 얘기해서요.
한국서류를 이혼으로 바꾸려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참고로 예전 남편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혼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당연히 이혼이 된다음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중혼이 되겠죠.  두분이 모두 이곳에 사시고 계시다면 신분을 떠나 이곳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수속 거치셔야 합니다.  만일 이곳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한 이혼 정리를 하신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인정하겠지만 이민법상  인정을 못받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21/2012 01:4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