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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thechef | 조회 10,038 | 12.12.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4년 연방정부로부터 felony로 인하여 기소 되서 재판끝에
1년6개월의 수퍼비젼을 받고 2007년에 케이스 릴리즈 됏습니다.
기소 될당시 이미 시민권 신청중이엇고 핑거프린트 끝내고 인터뷰했는데
시민권 신청이후 기소 됐다고 해서 케이스가 pending되 있다가
케이스가 이후 결과를 통보하지않앗더니 시민권 denied 됐다는 편지를
2007년 말경에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권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영주권 만기되서 2007년 영주권 리뉴해서 다시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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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 신청시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의 양호한 도덕성을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이민국은 최근 5년 이상의 기간동안의 양호한 도덕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이 재발급 된것으로 보아 “felony” 였지만 추방 대상의 범죄는 아니였던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원기록 전체를 검토받아 과연 신청시 예측할수있는 과정내지 결과가 무었일지에대한 검토 받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18/2012 01: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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