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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귄자 부모가 자녀을 초청할려면
lovelyman | 조회 10,377 | 12.27.2012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귄자 부모가 한국아들 21세이상기혼자녀 와 21세미혼자녀을 초청할려면
부모의 초청자격및 미국에서 초청절차시 필요한서류가 무엇이있는지요

부모는초청자격에 재산귄있어야되는지요
한국자녀는 이민서류제출시 재산귄이있어야되는지요

미국과 한국에서 서류절차을 따로 따로 해야하는지요
부모가 미국(엘에이)에서 한번에 사류절차을 진행할수있는지요

자식이 한국에서 어떤절차와 준비할서류는 무엇이며 기혼자녀와
미혼자녀가 미국에 들어올수 시기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민전문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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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모, 자녀 관계를 입증할 호적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한 초청받는 자녀 입장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비롯한 자녀들 온가족의 기록이 올려져 있는 호적등본 한통이면 온가족들간의 관계가 증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호적 기록들이 개 개인의  기록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상기한 각 자의 기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문호 대기 기간은 약 7-8년, 기혼 자년인경우 약 10년인바 재정보증은 문호가 풀려 본격적인 이민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즉 그때서야 초청인의 재정상태를 볼때 입니다.  그러나 초청인이 재정보증할 능력이 없을시 제 3자가 연대 보증을 서면 수속절차상 아무런 하자없이 끝날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서 접수날자가 본인들의 우선 순위 날자이니 (본인의 순서: 그날로 부터 문호 대기가 시작됨)  재정보증에 일체 신경쓰지 마시고 가족관계 입증할 호적 자료로 하루속히 부모님이  이민청원서 (소정양식 I-130)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문호가 거의 풀려갈즈음 이곳 초청인은  재정보증, 그리고 한국에 계신  자녀분들이 하실일들이 국무성으로부터 연락 오게 됩니다.  즉 현재 자녀분들이 밟을 절차는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04/2013 03: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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