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ver stay
joshuapark12 | 조회 9,172 | 01.11.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거의 5년전 가족과 E1. 비자로 입국하여 가족은 1번 핰국다녀와 오버 스테이된지 1년이 다시 되어 거구요.
저는 2013년 1월 초부터 오버스테이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합법적인 심정으로 존경하는 그냐 어떤 방법도 없네.내지 궁금합니다.
마냥 포괄이민법이 통과하기를 기다릴수만은 없기에 가능한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당신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1월 7일이 유료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예 기간이 있어 그기간내에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것과 도저히 정상적인 합법적인 변경탄이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끝난 체류 신분을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변동할수 없습니다.  E-1 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도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7/2013 09:28 a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