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너무 속상합니다.
sjk10 | 조회 11,272 | 01.16.2013
작년에 여행비자로 와셔 현재는 남편의 명의로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청해놓고 이민국에서 보완서류를 어느 기한 내에 더 내라는 메일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보완서류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기한내에 서류를 못받았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변호사 쪽 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빠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기는 했으나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난 후 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변호사 쪽 직원의 실수를 감안하여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메일(보완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을 받았을 때가 작년 9월인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 승인이 안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가지 더, 큰아이가 올해로 9월이되면 19살이 되는데 언제 따로 비자 준비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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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행하게도 “변호사의 실수”를  감안해 처리하는경우는 드믑니다. 거부시 재심청구는 할수있습니다.  거절후 할수있는일은 재심 청구일뿐입니다.
아이가 독립적으로 체류 신분 변동할려면 현재 신분이 살아있을경우만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7/2013 0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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