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지난 10월에 취업 3순위 문호가 열렸는데요
stone | 조회 9,799 | 11.29.2012
문호 열린지 만 두달인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노동허가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연장을 해야하나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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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 해당달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연락 옵니다. 취업허가증 연장 여부는 계속 취업할 예정이시면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혹 계속 영주권이 안나온 상태에서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지나도 180일 이내의 취업은  245(k) 조항에 의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손에쥘때까지의 보호를 위해 취업 계획이 있으시면 연장하심이 좋겠습니다.  연장은 꼭 유효기간내에 해야만되는 규정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결정 지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따라 문호가 해당되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03/2012 0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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