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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취득 관련 문의
chingu | 조회 8,913 | 01.10.2013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 영주권 취득을 했는데요
이번달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들 하셔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3년 6월달에 dui (사고는 다행이 없고 약간의 졸음운전중
프리웨이에서 걸렸고요) 가 있는데요 혹시 시민권 신청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지 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비지니스 를 하다 접으면서 저희 클로즈 시기와 보드리퀄리제이젼(?) 택스 오피스에서의 클로즈 달의 차이로 택스를 한달치와 패널티까지 해서 이년후(세달전) 제 은행으로 강제집행(?)으로 세금을 빼가서 일단은 더 내야할 금액은 없지만 혹시 이 경우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지 하는 걱정에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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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번의 DUI 괜찮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이면 안되지만 2003년 인것으로 보아 이미 그 기간은 끝난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미 어떠한 방법이였던간 에 더이상 빚진 세금은  없으시니 신청서류 영향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7/2013 09: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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