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수속중 자녀 오버 에이지에 대하여
goodmom | 조회 10,031 | 10.30.2012
안녕하세요.
저는2005년 입국하여  e2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하였습니다.
가게를 하며 3번을 연장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취업3순위숙련공으로 이제겨우 -140을 받고<2011년 1월> 485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아직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제 아이입니다.
18세인 아이는 막상 485신청시기인 5년 후에는 나이가 21세가 넘습니다.
물론 21세에 유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것은 압니다

아이때문에<비싼 학비.군대> 영주권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입니다.
ab540에는 해당이 되는지요. <거주자학비>

만약 학생비자 변경 없이 졸업을 하면 불체가 되고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아이는 얼마전 신문에 났던 영주권 수속중 오버 에이지 구제에 헤당이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21세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해야 합니다.  학비 혜택 부분은 이제까지의 부모님 세금보고서를 지참하고 학비담당 학교측 책임자를 만나 여쭈어 보십시요.  E-2비자 소지자이지만 사업하면서 세금보고를 계속하니  학비 를 혹 거주자기준으로  책정 할수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십시요.

아이가 현재 합법체류자이니 그것만을 보더라도 “추방유예” 에 해당되지 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09/2012 04: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