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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택스아아디
fkeldhzhfldk | 조회 18,430 | 10.17.2012
학생비자로 택스 아이디 신청해서 사업할수잇나요?

학생비자로 받은 소셜넘버가 있는데 그걸로 상점을 얻고 택스아이디 받은후 택스보고하면서 사업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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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비자 체류 신분자는 TAX ID NO. 혹은 SOCIAL SECURITY NUMBER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학업에만 종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있어 신분 확인 절차가 없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민법 규정상 신분을 어기는것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서류미비자 (혹은 불체자) 가 되는길은 학교 등록을 안하거나,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허용안된 취업, 혹은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22/2012 03: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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