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비자에서 F2로 변경문제
angelgon | 조회 10,439 | 10.31.2012
안녕하세요.

저와 저의 약혼자가  한국에서 각자 학생비자(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F2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지에서 체류 신분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받으실때까지는 F-1을  유지하십시요.  또한  승인받았다해도 stay status만 변동되었기에 일단 해외로 떠나시면 체류 신분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입국하시기전 해외 미영사관에서 F-2로 입국비자 (entry visa) 받으신후 입국 가능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해외 미영사관에 가셔서 F-2 입국비자 받는것입니다.  그때까지는 F-1을 철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09/2012 04:02 pm
현지에서 체류 신분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받으실때까지는 F-1을  유지하십시요.  또한  승인받았다해도 stay status만 변동되었기에 일단 해외로 떠나시면 체류 신분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입국하시기전 해외 미영사관에서 F-2로 입국비자 (entry visa) 받으신후 입국 가능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해외 미영사관에 가셔서 F-2 입국비자 받는것입니다.  그때까지는 F-1을 철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09/2012 04:0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