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방문
lolzhahajh | 조회 8,995 | 10.31.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8 9월 6일 에 관광비자 B2로 미국에 들어와

(2009년 1월 22일에 F1비자 RECEIPT DATE
2009년 2월 25일에 NOTICE DATE)
2009년 2월 23일에 F1비자 로 바꿧습니다.


I-20는 유학원에 놓고
공립고등학교를 다니고 2011년에 졸업을한후
지금은 커뮤니티컬리지로 I-20를 돌려서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한국을 나갔다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을나가는 즉시 제 비자 신분을 사라지는건알고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나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높을까요?

집안 재정도 나쁘지않고
고등학교 성적을 대부분이 A이며

지금 다니고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성적도 다 A입니다

확률이 불확실하다면

저는 드림법안으로 학교를 싸게 다닐수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오바바대통령이 실시한
추방유예 프로젝트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도 허가를받고 비자를 받아 한국에 나갔다올수있는 방법도 생겼다고하는데
저경우 이 렇게 해서 한국을 나갔다 올수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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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 미영사관에서  비자 받으실 확률이 높지 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상 유학원에 다닐곳으로 학생비자 받아놓으시고 실제로는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즉 학생신분을 어겼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만일 승인받기전 이미 고등학교  등록을 하셨다면 그 자체도 역시 신분을 어기신 것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로 추진하실려면 6-15-2012 일자로 서류 미비자로 되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자니 계속 합법 학생인양 I-20 발급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한쪽을  택하자니  한가지가 걸리고 다른쪽을 택하지니 역시 다른 한가지가 걸립니다.    어려운 질문 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는 본인이 정하실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13/2012 02: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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