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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재정보증에 관하여
jun07 | 조회 10,480 | 11.25.2012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2007년 이후로 세금 보고가 없는상태입니다.
재정보증자는 부탁해놓은 분이 계시구요.
그럼 이번해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없다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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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정보증설때  보통 최근 1년치 세금보고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인 초청자가  재정 능력이 없으면 제 3자의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연대 보증인이 있다해도 세금보고서 없는 경우, 즉, 수입이 없는상황 에서 어떻게 그동안 생활을 유지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이루어 가실지 에 대한 질문답은 준비를 하십시요.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하시고 없는 수입을 일부러 보고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27/2012 02: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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