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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영주권신청...
데니스 | 조회 10,375 | 10.16.2012
미국에온지 8년쯤되었고요...
F1으로 피아노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만 남았습니다.

혹시 취업하지않은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하는지요?

써주시는 글들 늘 도움과 참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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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즉 고용주없이, 혹은 고용제휴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특출한, 뛰어난 예술인을 생각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박사학위있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내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명 교향악단 초청으로 독주/연주회를했고 주요 언론에서 비평, 혹은 찬사를 받았다던지, 수상을 받았다던지, 등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과학/연구 분야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들수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9/2012 04: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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