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방문
lolzhahajh | 조회 9,052 | 10.31.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8 9월 6일 에 관광비자 B2로 미국에 들어와

(2009년 1월 22일에 F1비자 RECEIPT DATE
2009년 2월 25일에 NOTICE DATE)
2009년 2월 23일에 F1비자 로 바꿧습니다.


I-20는 유학원에 놓고
공립고등학교를 다니고 2011년에 졸업을한후
지금은 커뮤니티컬리지로 I-20를 돌려서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한국을 나갔다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을나가는 즉시 제 비자 신분을 사라지는건알고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나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높을까요?

집안 재정도 나쁘지않고
고등학교 성적을 대부분이 A이며

지금 다니고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성적도 다 A입니다

확률이 불확실하다면

저는 드림법안으로 학교를 싸게 다닐수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오바바대통령이 실시한
추방유예 프로젝트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도 허가를받고 비자를 받아 한국에 나갔다올수있는 방법도 생겼다고하는데
저경우 이 렇게 해서 한국을 나갔다 올수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한국 미영사관에서  비자 받으실 확률이 높지 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상 유학원에 다닐곳으로 학생비자 받아놓으시고 실제로는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즉 학생신분을 어겼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만일 승인받기전 이미 고등학교  등록을 하셨다면 그 자체도 역시 신분을 어기신 것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로 추진하실려면 6-15-2012 일자로 서류 미비자로 되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자니 계속 합법 학생인양 I-20 발급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한쪽을  택하자니  한가지가 걸리고 다른쪽을 택하지니 역시 다른 한가지가 걸립니다.    어려운 질문 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는 본인이 정하실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13/2012 02:4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