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출국문의
anitanita | 조회 10,068 | 12.01.201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항공편으로 미국(관광비자)에 입국하였는데 1-94 에 6개월스태이 허가 받았습니다. 미국을 나갈때  육로로 멕시코로 나갈예정인데 출국으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아시는분이 육로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나가는것은 미국이민국에서 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셔셔 그말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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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어진 6개월의 체류 기간내에 근접국가 방문후 돌아오실 계획이 없다면 출국시 입국증/출국증 I-94, 를 출국 관리소에 제출하십시요.  육로이던, 항공로 이던 출국 입니다.  단지 멕시코, 혹은 캐나다 와같은 근접국가 방문시 주어진 6개월 체류기간이내 30일 이내의 방문을 마치시고 그 기간내 재입국이 허용되는 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근접국가 방문후  30일 이내의 재입국 계획이 있으시면 갖고계신 출국증 제출 안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07/2012 11: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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