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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끼리도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드래곤볼0 | 조회 10,161 | 12.07.2012
안녕하세요.

작은 일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2 로 있는데, E2로도 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여?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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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업소인 경우는 다른분에게  취업이민 고용제휴 (일명 “스폰서”) 를 못합니다.  이유는 본인도 임시 체류자인데 다른분을 어떻게 영구한 직책 제휴(permanent job offer) 를 할수 있느냐는 이론에 근거한것 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인이 (주주 가) E-2 비자 소지자 이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자체가 영구성을 갖고있기에 다른분한테 고용제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방법, 서로간의 “스폰서”, 는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노동국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각 업소가 꼭 필요치 안지만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인 고용제휴라는, 일종의 기만 이라고 단정 지을수도 있겠습니다.  접수한다고 자동적으로 노동국이 이 사실을 파악하는것은 아니지만 노동국은  사실적이 아닌, 기만적인, 위장적인 신청서류를 조사하고 방지하는 역할도 갖고있는바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을  구태어 선택해 시간 낭비, 금전 낭비는 안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18/2012 0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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