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모님 시민권인 21세 이상의 자녀.
sorroweyes | 조회 13,257 | 09.28.2012
김영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전 한국인 유학생이고요. 미국에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 와이프역시 유학생(F-1) 신분이고요.

헌데, 와이프 어머님께서 미국인 시민권자랑 재혼을 하신후

미국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와이프 어머님께서 저희를 초청이민신청 하실수 있나요??

또한, 부모님이 시민권자일경우 그 자녀는 H1이 아닌 워킹퍼밋 비슷한걸 받을수 있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게 무슨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실꺼 우선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초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입니다.  즉 이민 청원서 제출/접수후 약 10년후에나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때까지 질문자 부부가 미국에 계속 합법체류시  이곳에서
소정양식 I-485 접수하고 약 2-3개월후 work permit이  발급 됩니다.  물론 부부
모두 입니다.

그 전에 공부가 끝나 귀국할경우 약 10년후 한국에서 수속해 아예 이민비자로
입국 하시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02/2012 01:3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