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약혼자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11월에 아예 미국으로 저와 결혼을 해서 살러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비자를 받아서 올만한게 없어서 ESTA 를 받아 일단은 미국에 들어오고 내년 1월 쯤이나 아니면은 오는데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질문한거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90일 이내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들어왔다는 목적으로 의심을 받게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보고 조금 놀란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의심을 받는다는건 어떻게 되는거고 혹시라도 그럼 저희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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