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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와 종교비자
James | 조회 10,970 | 10.02.2012
전 학생비자 F-1으로 seminary MDiv 과정(석사)을 마치고 2011년 7월에 종교비자로 미국에서 바꾸었습니다. 근데 제 여권이 2011년 8월에 만료되었어요. 이미 한번 연장을 한 여권이라 이번에는 새로운 전자 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 여권번호가 달라지니 이미 종교비자 신청에 들어간 여권 번호랑 새로발급받게 되는 전자여권이랑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여권이 살아 있어야 하는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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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권번호 변동 괜찬습니다.
 
여권 유효가 원칙입니다.  이론적으로 여권이 살아있어야 R 체류 신분도 유효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1/2012 05: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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