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bestbp | 조회 12,684 | 10.16.2012
안녕하세요
현재 체류신분과 가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 E2
장남 : 시민권(20세), 차남 : E2 동반자녀(13세)
장남이 내년에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가 된후 자녀초청을(차남)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차남의 신분은 어떻게 유지할수 있나요?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기전 차남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차남은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하기전 학생비자로 체류 변경하는 방법있습니다.  이경우 사립학교에 입학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차남을 위해 부모중E-2 당사자는 계속 그 신분으로 남아있으시면서 차남도 계속 미성년 동반가족으로 남아있게 하시던가요. 그후  부모중 한사람이 영주권자가 되면 차남앞으로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성년자녀 이민 초청을 하는것 입니다. (가족이민 2순위-A)  이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년8개월 입니다.  차남은  그 기간동안 계속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로 합법체류하는것 입니다.  그후 차남이 약 15세 되었을때  영주권자가 되면 드디어 다른 부모 한분이 (E-2 비자 당사자) 영주권 신청을 마주 하는것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이 차남 형제초청을 하는것도 방법이지만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1년이니 현실성이 적습니다. 2 순위-A는 대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이니 훨씬 현실성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9/2012 04:1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