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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스폰서 자격
nanirijar | 조회 11,602 | 10.28.2012
현재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스폰서를 해주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경우

30일 간의 유예기간안에 다시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이 맞는건지요 변호사님의 다른 답변을 보면 그만 둠과 동시에

불법체류가 된다고 하셨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규모나 직원 수, 매출, 납세 여부, 어느정도 기간 동안 회사를 유지하였는지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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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해진 일체의 유예기간 없습니다.  새로운회사의 고용제휴에 의해 새로운 청원서 접수 직후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는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청원서가 승인되면 다행인데 만일 거절되면 신분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미 과거회사는 퇴사했고, 새로운 회사의 청원서는 거절되었으니 말이지요.  해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새로운 회사의 청원서 승인될때까지 현재의 회사에서 근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회사의 “규모”는 없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어떠한 전문직이냐, 그회사가 과연 꼭 그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회사인지의 검토입니다.  물론 회사 직원숫자가 많고, 매출이 높으면 그부분의 검토기준을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 낮은회사보다는 수월할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된지  최소한 얼마기간되어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29/2012 05: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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