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오버스테이
sunilshin | 조회 11,150 | 09.20.2012
전 여기 시민권자이고, 제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올해 5월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와서 이민국에서 APPROVAL났다고 서류가 왔고, NATIONAL VISA CENTER에서 $88불 내고 에이전트 써서 내라는 것까지 한 상태인데여.
문제는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무비자로 알라스카에 갔다가 오버스테이 8개월쯤 한것 같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나와도 오버스테이 한 기록이 있어서 거절당할것 같은데...
웨이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건가여>??
아니면.. 웨이버 신청을 해도 확실히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3년동안 못들어오는거니까 .. 그시간을 기다리는것이 나을지...
그럼 3년 기다리고..그때 다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지금 신청하는것이 저절로 기다렸다가 나오는건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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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렇습니다.  6개월이상의 체류 위반으로 3년 입국 불가입니다.  그 조항을
면제받을려면 이곳에계신 시민권자 부인에게 “극심한 어려움” 이 있다고
주장내지 입증해야 하는바 승인률이 높지는 안습니다.

일단 이민 청원서는 이미 제출/승인 난상태이니 인터뷰까지 하시고 거절시
면제신청 여부를 결정지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확률이 낮지만 해보시던지,
혹은 남편이 귀국한 날로부터 3년후에 비자 발급을 받으시던지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제 신청을 안할경우 이미 이민 청원서는 승인 난것이기때문에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서울주재 미 영사관이 계속 그 청원서를
보관할수도, 혹은 다시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 필요한만큼의 기간을
기다릴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27/2012 06: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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