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F-1 비자로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미국내에서 H-1B 승인을 받고 이번에 한국에
나가 H-1B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졸업 전 F-1 기간 중에 몇 개월 동안 CPT로 인턴쉽을 했었습니다.
페이를 받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DS-160 작성할 때 Previous work
information 란에 인턴쉽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턴쉽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혹시 그렇다면 이미 제출한 DS-160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도 있나요?
많이 바쁘실텐데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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