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취업비자.
kelly | 조회 9,276 | 09.24.2012
작년 7월 여행(6개월 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기회가 생겨 출국하지 않고 취직했습니다.그 후, 회사에서 스폰을 서주셔서 취업비자 신청을 10월 말쯤 신청했고,그동안 월급 명세서에서는 각종 TAX도 꼬박꼬박 빠져나갔기에 큰 걱정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변호사 또한 결격사유 될만한게 없다했었구요. 스폰 서주신 회사도 LA에서는 큰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던터라 비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변호사가 전한 말로는 비자가 안나온다 합니다. 사유는 2~3일 후에나 알수 있으니 그 때  재신청을 하든 나갔다 와야한답니다. 정확한 이유는 며칠 기다려야겠지만,스폰 서주신 회사도 튼튼한 기업이고,여기서 저희가 법적으로 걸린적도 없는데 안나오는 이유는 왜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전공과 직종이 안맞을수도 있고, 또한 그 직종이
꼭 최소한 학사학위를 필요로하는 직종인가에 의문점을 제시했었을수도 있고,
등등.  거절 통지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겠습니다.  회사가 “튼튼
하다고”  승인되는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외 의논하심이 좋겠습니다.  또한 승인도 되기전에 이미 취업을해
세금보고하신 부분도 다시 담당 변호사와 검토하실 부분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02/2012 01:3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