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여러 가지 질문드립니다.
PUC | 조회 9,035 | 10.24.2012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 현재 오버스테이한 유학생입니다. 한국사람이 세운 Corporation에 취직이 되었는데, paycheck을 받는 방법에 관해 여러가지로 고민하다가 대략 7년 전에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급된 소셜번호로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 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2. 올 연말에 아내가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통상적인 비용과 소요시간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한국 군 미필자 입니다. 올해 말로 합법적인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제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함에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만 하나요?

좀 두서없이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보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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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난상태이니 “취직”한다고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혹은 일 안한다고 상황이 더 유리한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는 그간의 체류 위반 사실이 문제시 안됩니다.

시민권 신청은 선서식까지 약 7-9개월 소요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을 요구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입국시 사용했던 여권, 즉 입국 사실여부를 검토할수있는 구여권의 검토를 더 중요시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29/2012 11: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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