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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으로 투자자 자격 되나요
가족 | 조회 9,559 | 10.26.2012
학생비자 신분으로 Inc 회사설립에 오너 아닌 프레즈던트로 회사설립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단 $ 1 의 급여나 투자 이익금을 받지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이회사는 앞으로 식당체인 사업을 굼꾸고 있는 회사이고요.....
앞으로 1년 이후에 영주권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끌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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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봉급/이익금 을 안받으니 본인이름으로 세금보고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노출이 안되는바 이민국이 학생신분으로 그러한 임원직을 맡고있다는것을 알길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노출 여부, 혹은 알길 여부를  떠나  이민법 규정상 학생신분인 분은 오로지 학업에만 종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29/2012 05: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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