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민법 상담
esarang | 조회 9,003 | 11.07.2012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은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만약 헤어지면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조건부 영주권이시면 독자적으로 비록 2년미만기간중에 헤어졌지만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다는 여러가지 부부 공동서류 제출함으로서 조건 해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우면 조건이 해제될것이며 그후 조건부 받은날로부터 5년된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13/2012 02:5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