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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영주권
paul | 조회 9,394 | 09.17.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가(15년8개월) 부모님을 따라 R2(종교비자)로 있다가 (2003-2008) 비자만기로 지금은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인 저가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저의 아이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는지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영주권 취득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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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빠가 어떠한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셨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현재나이가 15년 8개월이면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 기간이기에 1년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할수없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외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때입니다.  즉 아이의 부, 모 중 한분이 시민권자로 아이 초청할때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8/2012 06: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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