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연장과 E-Verify
poodry | 조회 11,243 | 09.26.20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로 취업해 일을 하는중이고 비자 스폰을 받아 내년 10월 H1B 로 변경계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OPT는 내년 7월에 만료 되기때문에 연장하려고했는데

전공은 통계학이라서 문제 없지만, 회사가 E-Verify 에 등록을 안한 회사라는것이 문제입니다.

사내 HR에서는 직원수가 200명이 넘고, E-Verify 등록하려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안될거라고 하는데,

제가 OPT를 연장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STEM program으로 연장시는 반드시 고용주가 E-verify 참여회사이어야만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7월에 OPT가 끝나지만 그전에 H-1b 페티션및 신분변경 신청하시면 cap-gap으로
취업비자 신청 결과날때까지  계속 일하실수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02/2012 01:3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