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와 무비자의 결혼.
everfree | 조회 16,467 | 09.30.2012
저는 시민권자로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약혼자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11월에 아예 미국으로 저와 결혼을 해서 살러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비자를 받아서 올만한게 없어서 ESTA 를 받아 일단은 미국에 들어오고 내년 1월 쯤이나 아니면은 오는데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질문한거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90일 이내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들어왔다는 목적으로 의심을 받게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보고 조금 놀란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의심을 받는다는건 어떻게 되는거고 혹시라도 그럼 저희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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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30, 60, 90일 기준이 있습니다.

30 일 이내로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하면 틀림없이 사전계획하에 입국;

60일 이내인경우 사전계획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계획쪽으로 다
무게있게 결론;

90일이내인경우 사전 계획일수도 있지만 아닌쪽으로 더 무게 결론.

90일 이후 인경우 전연 사전 계획이 아니다는쪽 결론.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STA로 입국 (방문자) 했지만 과거에 여러번 입국했던분은 방문 계획을 좀더
짧은 기간안에 (사전 계획 의심없이) 변동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처음 입국해 바로 다른계획으로 바꾼다면 사전에 미리 계획했을것이라는 의심을
쉽게 살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방문으로 입국해 바로 30일 이내, 혹은 60일
이내로 한다면 미리 계획했기전에는 드문일 아니겠습니까?
“사전계획(preconceived intent)” 이 왜 심각한 이론인가하면 위장입국으로
연결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입국심사관이 입국자의 실제 의도를 알았다면
(즉 순수 방문자가 아닌것을) 입국을 허용 안했을것이다. 다른계획을 지니고
방문자로 위장했다, 라는 이론입니다.  사실 의도를 은폐했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혐의가 주어지면  대단히 어려운 케이스로 분류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분들이 시간이 소요되지만 약혼자 비자인 K-1으로
초청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02/2012 01: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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