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카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해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안좋은일로 조카 기록에 felony가 있어요. Misdemeanor로 줄이고 줄일수있으면 Expungement도 할수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조카가 남겨진 그 기록때문에 시민권 자격 박탈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해요.
Police arrest record 와 felony/misdemeanor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시청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pungement 되고나서 신청하는거 나을까요? Expungement 가 되고나서도 시민권 신청 자격과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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